작년 3월 10일에 입대하여 4월 11일에 수료를 했고 4월13일에 다시 특기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기초군사훈련단을 기준으로하면 일년이 지났는데 특기학교 수료 기준으로 하면 아직일년이 안지났는데 혹시 기준이 그냥 기훈단 수료후 1년인지 아님 특기학교 까지 수료후 1년인지 궁금합니다
산업기사 군복무 인정 질문이시네요.
산업기사 군복무 인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군복무 기간 인정 기준은 군 복무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기초군사훈련단(기훈단)과 특기학교를 각각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군복무 인정 기간은 병역의무 전체 기간(입대부터 제대까지)로 계산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2023년 3월 10일에 입대하여 4월 11일에 수료했고, 이후 4월 13일에 특기학교에 다시 입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대일은 4월 11일이며, 이후 특기학교를 수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별도로 계산되겠지만, 군복무 인정의 핵심은 전체 병역 기간입니다.
즉, 군복무 인정 기간은 입대일(2023년 3월 10일)부터 제대일 또는 복무 종료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1년이 넘은 시점(2024년 3월 10일경)은 군복무 인정 기간으로 인정받기에 적합하며, 특기학교 수료는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업기사 자격과의 연계는 해당 군무기록이 병무청 또는 관련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궁금하신 기준이 병역특례나 군무경력 인정에 따른 것이라면, 병무청 또는 관련 기관에 구체적인 문의를 하여 상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약하면, 군복무 기간 인정은 입대일부터 제대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며, 이는 기훈단과 특기학교 전체를 포함합니다. 특정 기관이나 자격증 인정 시에는 병무청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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